2024년 09월 20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박에스더

ess003@ekn.kr

박에스더기자 기사모음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7 10:55
평창군청 전경

▲평창군청 전경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내달 30일까지 순차적으로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E-8 비자(5개월 체류)를 발급받은 629명을 대상으로 한다.


연장기간은 체류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다.


신청절차는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 합의 후 근로계약 갱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인력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평창군은 올해 MOU 체결했던 라오스에서 520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베트남에서 108명, 필리핀에서 2명 등 총 680명이 입국해 8개 읍면에 배치돼 운영하고 있다.




군은 MOU체결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4월 입국자의 경우에는 2개월까지, 5월 입국자는 1개월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며, 11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출국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의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한다.


이용하 군 농정과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평창군은 농가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