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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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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가스 요금 평균 3.01% 인상... 서민 경제 상황 고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7 08:29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6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7월부터 적용될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평균 3.01%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물가대책위원회

▲경북도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있다. 제공-경북도

이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전문 용역업체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년도 공급 비용 산정 회계법인이 교차검증한 자료를 토대로 논의가 이뤄졌다.


최종 결정된 인상률은 최근 원자재값 상승 등 서민 경제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금액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3.51% 인상된 2.2988원/MJ, 구미권역은 4.54% 인상된 2.3221원/MJ, 경주권역은 0.85% 인하된 2.2149원/MJ, 안동권역은 4.47% 인상된 2.7097원/MJ로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인상 내역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권): 회계법인 제안 6.25%↑ → 최종 3.51%↑,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권): 회계법인 제안 10.23%↑ → 최종 4.54%↑, △서라벌도시가스(경주권): 회계법인 제안 1.17%↑ → 최종 0.85%↓, △대성청정에너지(안동권): 회계법인 제안 9.14%↑ → 최종 4.47%↑인상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경상북도 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소비자 요금은 정부의 도매 요금과 이번에 결정된 공급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게 된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2,228MJ)을 기준으로 포항권역은 54860원(220원 인상), 구미권역은 55140원(290원 인상), 경주권역은 54560원(50원 인하), 안동권역은 56910원(360원 인상)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산업부에서 결정하는 도매 요금 약 90%와 도시가스 회사의 공급 비용 약 10%로 구성되며, 이번 인상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도시가스 공급 비용 인상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대중교통 요금 동결 및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물가 안정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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