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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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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국내 업계 “우리만 힘들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7 14:11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테두리 밖
법 시행으로 국내 업계만 ‘시름’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의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이 해외 불법 가상자산거래소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법 시행에도 해외거래소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나가, 결국 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은 국내 중소블록체인업계만 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17일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불법 영업이 만연한 가운데 피해의 대부분은 중소 블록체인기업들이 입고 있다"면서 “불법 해외가상자산거래소들의 국내 영업에 대한 관계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가상자사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고, 부당 이득이 50억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조치지만, 법 시행에 따른 부담은 국내업계만 떠안게 된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조합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VASP 갱신 기한 도래로 극심한 영업 부진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특히 금융당국의 감독 규정을 준수하기에는 대다수의 중소 거래소는 준비금을 포함해 적법한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과 인력 운용 등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영업중단과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취득도 국내 사업자들만의 몫이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원화마켓에 진입하려면 ISMS 인증을 취득하고,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영세한 가상자산 거래소 상당수는 폐업에 이르는 등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




경영 부침을 겪는 국내 거래소와는 달리 해외 거래소들의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국내 중소블록체인사업자들은 비용과 프로젝트 조건 등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프로젝트를 타깃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법 해외거래소는 10여개에 이른다.


해외가상자산거래소 L사의 한국 대표인 이모씨는 블록체인 행사 등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선물 상장 등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와는 별개로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도 문서로 했다. 이씨가 L사 한국 대표로 2~3년 간 재직한데다, 본사 대표 명의의 상장 계약서까지 있었기에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상장비용과 보증금을 입금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상장 무산. L사는 이씨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이 문제를 개인적 일탈이라 주장했다.


조합은 “관계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문으로 된 거래플랫폼을 운용하며 거래소가 아닌 투자회사 형식의 법인체를 앞세워 자사 거래소의 영업,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와 개인적인 계약 관계인 BD(Business Development)라는 타이틀로 상장을 유인하는 행위는 상장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무질서한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시장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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