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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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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55대 체납차량’ 공매처분…매각대금 전년비 2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7 11:03
고양특례시 체납차량 단속현장

▲고양특례시 체납차량 단속현장.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징수과는 올해 상반기 4차에 걸쳐 총 55대 체납차량을 공매해 매각대금 4억원 중 총 1억여원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 매각대금은 200%, 체납액은 30%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이다.


올해는 특히 경찰서 및 교통행정과-차량등록과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불법명의차량(일명 대포차)까지 강제견인 및 공매대상으로 확대해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세금-과태료 등 상습체납 주범인 대포차량은 일반 체납차량과 달리 의도적으로 법적 의무를 회피해 추적이 곤란한 점을 이용해 각종 범죄 은폐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대포차 공매처분은 체납액 환수 외에도 불법차량을 합법차량으로 환원시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압류차량 공매는 하반기에도 총 4차례 이상 진행된다. 집중 단속기간을 통해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해 압류차량을 추적 견인하고,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단속 중 공매대상 차량이 발견되면 바퀴에 잠금장치(족쇄)를 채워 강제 점유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한다.


공매차량에 관심이 있는 경우 ㈜오토마트 누리집(automart.co.kr)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 사진과 차량점검 사항,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공매최저가), 공매일시, 차량보관소 위치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을 수 있다.


김성조-임선희 징수과 팀장은 17일 “대포차 및 상습체납차량 단속은 체납자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시민들과 납세 형평에도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망 확보를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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