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스타트업 기업간 갈등을 봉합하고 리걸테크(Legal+Technology, 법+기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일부 스타트업들이 IT 기술을 이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법무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 조항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진흥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일부 법률서비스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단체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는 만큼 AI 법률서비스의 업계간 의견 차이를 해소해 '제 2의 타다'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다.
리걸테크 진흥법은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허가 취득 필요 △법무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리걸테크 서비스자에게 사업 자료 제출· 시정 요구 가능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제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시행 △법률분야종사자나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범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정해야함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작 스타트업들은 리걸테크 서비스 도입을 위해 법무부 승인을 우선적으로 받아야한다는 법안 규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리걸테크 서비스에 적용되는 생성형 AI 등 혁신 IT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법무부에 기대하기 힘든데다, 기능 출시 이전 법무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할 경우 베타테스트를 통한 검증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소요돼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리걸테크 스타트업 대표는 “서비스를 개발할 때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 스타트업 생태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소리"라며 “스타트업은 소규모 인원이 개발을 지속하며 서비스 기능을 변경하는 일도 잦은데, 이 때도 오랜 시간에 걸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사실상 스타트업 레벨에서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타트업 산업계를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최근 입장문을 내고 “리걸테크 산업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환영하나, 리걸테크 산업 유연성과 창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허가제 도입 등 일부 조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처럼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의 빠른 성장이 있다. 리걸테크는 오는 2027년 35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유망 시장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1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변호사협회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아직 유니콘 기업이나 주식시장 상장에 성공한 기업이 없는 만큼 산업 발전 토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칠승 의원실 관계자는 “인공지능 허가 관련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법률이나 의료 AI는 고위험 인공지능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앞으로도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된 법 규정이 없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기존 업계 반발로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양 업계가 깊이 논의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