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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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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극한 호우 피해 영양군 입암면 주민 위해 지적 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3 15:11

영양=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극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양군 입암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년간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시행되며, 재해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15일, 영양군 입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다양한 복구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가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100% 감면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 측량, 50% 감면 기타 시설의 지적 측량 수수료 이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영양군청이나 입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해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양군 입암면 주민들이 재해 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지역 사회의 복구 노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피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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