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상 실태조사의 대상·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소비자정책 수립에 필한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물품등의 거래․가격․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항, 물품등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로 규정했고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함을 규정했다.
또 온라인 분쟁조정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내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