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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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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금어기 어업인 보험료 전액지원 전국 최초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3 10:07

10월부터 지급 시작, 예비비 19억 들여 어선어업 민생경제 활력 제고

전남도

▲전라남도는 예비비 19억 원을 투입해 금어기 중 1개월분의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지원한다. 제공=전남도

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도는 고유가, 인력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예비비 19억 원을 투입해 금어기 중 1개월분의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 전액 도비 지원이다.


전남도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시군,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급 방안 등을 논의해 지원 방침을 세웠다.


지원 대상은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자 중 포획·채취 금지 기간에 대상 어종을 조업하거나 어구 사용 금지 기간 업종에 해당하고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기간을 지킨 연근해 어선어업인이다.


어업인 예상 지원액은 50톤 이상 어선을 기준으로 어선 재해보험과 어선원 재해보험 각각 200만 원 수준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 통장사본, 금어기 해당 어종·업종 증명서류를 준비해 선적항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금어기 준수 여부 등 검증을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유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선어업인의 어업이익은 줄고 있으나, 금어기 기간 어선 및 어선원 보험료는 납부해야한다"며 “이번 금어기 기간 보험료 지원이 어선 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수산정책보험인 △어선재해보상보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해 지방비 11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업인 안전보험료는 전액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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