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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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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으로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4 08:50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안동시 청사 전경

▲안동시 청사 전경. 제공-안동시

이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된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지난 4월부터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와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이 폐지돼, 청년 명의로 월세 계약이 되어 있으면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월 2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한 614명 중 63%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주소 이전, 계약 만료, 전입 등으로 지원이 일시 중지되거나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소득평가액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24년 1인가구 133만 원),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가액 청년 가구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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