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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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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계,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개선 한목소리…“새 미디어 시장 환경 반영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5 20:44

업계 침체 장기화에 SO·위성방송 등 한계사업자 전락
일부 사업자 반발에 정부 가이드라인 제정도 지지부진
“객관 지표 기반 산정 기준 필요…규제 개선 병행돼야”

현장 사진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곽정호 호서대 교수, 김영주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석연구위원, 변상규 호서대 교수, 유성진 숭실대 교수, 정훈 청주대 교수(왼쪽부터)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국방송학회 기획세미나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가입자 및 광고 매출 감소로 유료방송 시장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합리적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 기획 세미나를 열었다.


콘텐츠 사용료는 인터넷TV(IPTV)·케이블TV(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광고 수입을 뜻한다. 유료방송사는 수신료 일부를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PP의 주 수입원으로 꼽힌다. 올 초 SBS미디어넷과 LG헬로비전의 사용료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블랙 아웃(송출 중단)'까지 거론되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고자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 검토위원회'를 발족하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뚜렷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선공급 후계약 방식을 도입했지만, 사용료 관련 이슈는 규정하지 못 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조속한 제도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사용료 인상을 전제로 송출 중단을 하거나 신규상품 편성에 동의하지 않는 등 시청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은 금지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논의가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새 미디어 환경에서 사업자들의 윈윈 전략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사업자 간 갈등 원인으로 현행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식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각 사업자의 협상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유료방송 시장 침체가 장기화된 시장 환경에서는 적정 수준의 사용료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특히 SO와 위성방송이 한계사업자로 전락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SO는 수신료의 96.8%를 콘텐츠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같은 경영 환경이 지속되면 방송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실상 시장 협상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는 유료방송과 PP의 선순환적 동반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산정 기준을 정립해 정확한 시장가치를 산출하고, 채널거래 시장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며 “사업자 간 시장 성과 창출에 기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 가치에 기초해 합리적 기준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합리적인 산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자 간 갈등은 심화되고, 산업 발전 측면에서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라며 “사업자 스스로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하지만, 한계사업자의 경우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도 “레거시 사업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 필요에 의해 도입됐고 산업 발전에 적잖이 기여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방송매체를 높은 품질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여러 규제들을 개선해 사업자가 처한 어려움을 경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콘텐츠 선택 자율성을 부과하면서 질적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야할 때"라며 “SO의 경우 지역 채널 투자 비용의 일정 비율 및 영업이익의 감소분을 사용료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매출액 대비 사용료 지급률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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