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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예방 홍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9 21:12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춘천시청

▲춘천시청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예방 홍보에 팔을 걷어부쳤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회수된 표지 사용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된 표지를 사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 적발은 총 19건이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는 과태료, 반납대상 등 법령 준수사항에 대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민원인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사망 시 사망신고와 동시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장애정도가 변경됐는데 확인하지 않고 기존 표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부정사용으로 간주된다.




장애인자동차 폐차, 등록말소, 소유권 변경 시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나 타인의 주차표지를 대여‧위조‧변조해 사용하는 것 또한 대표적인 부정사용 사례라 하겠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자동차 폐차,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반납하면 기존 차량등록기관에 폐차 등을 신고하고 따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표지를 반납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반납처도 차량등록사업소 등 차량등록기관에서도 반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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