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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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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앙부처에 적극 행정 전개...드론 산업 규제 완화 성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29 07:42

비가시권 비행, 안티드론 등 핵심 규제개선 과제 발굴…드론 산업 경제성 확보

성남

▲성남시 드론배송센터에서 비가시비행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드론 모습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성남시가 적극 행정으로 첨단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시는 29일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해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 분야에서 △비가시권 비행 △안티드론 피해 구제 △드론공원 조성 등 3가지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 밖에서 이뤄지는 '비가시권 비행'은 그동안 국토부의 안전 및 승인 절차 기준에 의거해 드론 비행경로의 500m마다 관찰자를 배치하고 이중화된 통신을 사용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드론 산업의 경제성 저하로 이어져 상용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시는 국토부에 건의해 나대지, 하천 등 피해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 낙하산, 비상 착륙지 등을 마련 시 관찰자 배치를 제외하도록 규제개선을 관철시켰다.




또한 이중화된 통신사용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비행 중 드론과 항상 통신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한가지 통신이 허용되도록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런 조치로 드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찰자 관련 인건비와 통신장비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게 돼 드론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티드론은 불법 또는 위해 드론을 퇴치 및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드론 방어 시스템을 말한다.


그동안 안티드론 관련 기업은 전파 차단 장치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 형사책임 및 손실보상을 떠안게 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시가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하거나 면제하고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불법적 드론 운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이 밖에도 시는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를 통해 10만 ㎡ 이상의 체육공원, 근린공원에도 드론연습장 설치를 허용하도록 드론공원 조성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4차산업혁명 관련 규제개선은 드론산업의 경제성을 높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에 더욱 힘써 세계 수준의 도시 경쟁력을 갖춘 4차산업혁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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