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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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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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PF 문제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30 14:42

[기획]'갈라파고스' 한국 부동산PF, 근본적으로 바꾸자 ③

PF대출, 다시 증가하며 새로운 위기 초래할 것

문제 명확한 만큼 중장기 개선방향도 명확하다

자기자본비율 높이고 제3자 보증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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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 다시 한 번 늘어나며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반복되는 PF 문제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PF대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머지않아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PF대출이 다시금 증가하며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부동산PF가 지속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데에는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보증 의존도'로 대표되는 낙후된 재무구조가 주효했다고 평가된다.


KDI는 PF 문제의 원인이 명확한 만큼 중장기 개선방향 또한 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PF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원칙적으로 자본구조는 기업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성 평가 미흡, 묻지마 투자 초래, 시스템리스크 확대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므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확충을 요구하는 규제 또한 도입해야 한다고 부각했다. 우리나라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구조상 자본투입이 적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깨야 자본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행사가 PF대출을 받을 때 일정 수준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하는 '직접규제'를 도입할 수도 있으며, 자기 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대출을 공급할 때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간접규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사업주체가 총사업가치(총사업비+개발이익)에 비해 최소 15%의 자기자본이 투입되지 않으면, 은행이 사업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분류하고 일반 기업대출에 비해 대손충당금 및 은행자본을 1.5배 더 쌓도록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제3자의 보증을 제한하는 규제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규제 없이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정책만 도입된다면 결국 자본확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규제가 없을 경우 여러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지분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진국형 제무구조 전환으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에도 소규모 시행사가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모든 위험은 사회화시키는 구조를 계속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황순주 KDI 금융혁신연구팀장은 “자본확충 규제가 도입되면 주택공급의 양은 일부 위축될 수 있으나, 주택공급의 안정성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어 “PF는 관련 자료가 매우 부족해 현황 파악조차 어렵고 위기 시 땜질 처방만 가능할 뿐, 상시 모니터링이나 조기 위기 감지가 불가능하다"며 "사업장별, 회사별 재무 및 사업 정보를 공식 통계로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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