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서구청은 관내 여성 1인가구, 범죄취약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토킹,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발생의 증가로 인해 안전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 한부모·미혼모가구 등 범죄취약가구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다.
신청자에게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초인종, 스마트홈캠과 더불어 위급상황 시 경보음 작동 및 112로 신고되는 그립톡비상벨 등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5일부터21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여성 1인가구 및 범죄취약가구이다.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 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주거안전에 취약한 1인가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구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