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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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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9번째 대상자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05 12:56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탈 성매매 지원 안내문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탈 성매매 지원 안내문. 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지난 2일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어 9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자활지원위원회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신청자에 대한 적격성 등을 논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최대 5020만원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고, 자립 준비를 마치면 추가로 500만원 자립지원금도 수령한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동반자녀를 위한 월 10만원 생계비도 최대 24개월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파주시는 자활지원 조례와 성매매피해상담소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원으로 피해자 자활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한편, 성매매피해자 근본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경찰-소방-시민 등 민-관이 협력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5일 “시민 참여와 공감이 성매매피해자에게 큰 희망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보다 더 많은 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활로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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