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사 이의제기 없어 확정해 고시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고용부는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대전 한미타올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 제도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논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인 지난달 15일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위원회 안팎에서도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명확한 객관적 근거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이 반복돼 왔다.
이 장관은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