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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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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시행…PEF 설립 등 신고면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06 16:1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제출하면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시행된다. PEF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해선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에게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방안을 고려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식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하여 부과해왔으며 독과점 우려가 매우 큰 경우는 기업결합 금지조치도 부과해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기업에 시정방안 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잠정적 판단 결과를 결합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결합회사는 해당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공정위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기업결합 심사기간(최대 120일)에서 제외된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상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의결절차도 신속해지고 의결기간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대상은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1/3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의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회사 영업의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로서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PEF가 기업들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기업결합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이 신고되도록 했다.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 및 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제․개정된 법률과 행정규칙들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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