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9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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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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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업체 최대 30억 저리대출…정부 금융지원 가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06 16:26

7일부터 기존대출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기업은행·신보, 9일부터 최저 3.9%로 유동성 지원

소진공·중진공도 저금리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최상목 부총리 “정산기한 도입, 판매대금 별도관리”

발언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당대표, 최 부총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일부터 '티메프(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 가동한다.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판매자에게 자금을 긴급 수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해 티메프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는 이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기간을 손질해 정산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을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티메프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의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이다.




티메프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 국민, SC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을 위해서는 티·메프 판매자 페이지에서 5~7월 결제 내역을 출력해 매출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또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티·메프 미정산으로 지난달 10일에서 이달 7일 사이에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9일부터는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미정산을 최대 30억 원 내에서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업체 당 3억원 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로 공급하되, 3억~30억원 구간에는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전국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저 3.9~4.5%의 금리(보증료 0.5~1.0%)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신보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쯤 개시될 예정이다.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유동화회사보증(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긴급대응반 구성체계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긴급대응반 구성체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약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1.5억원(소진공)·10억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며,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한다. 소진공 금리는 3.51%, 중진공 금리는 3.40%이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티메프) 사태와 관련 이커머스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같은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이다.


중기부 측은 “앞으로 정산지연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피해규모 확대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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