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9일(목)
에너지경제 포토

강세민

semin3824@ekn.kr

강세민기자 기사모음




울산항만공사, ‘중처법’ 대비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장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06 14:44
울산항만공사, '중처법' 대비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장 지원

▲사업추진 절차표. 제공=울산항만공사

울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24.1.27.)에 따라 울산항 내 중소규모의 항만운송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울산항에서 운송업, 하역업, 대리중개업, 보관 및 창고업, 해운항만 물류서비스업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다.


지원 내용은 △중대재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설정 △근로자 참여·안전보건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컨설팅과 위험·유해요소 발굴․개선 지원 등이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UPA는 지난 5년간 사고건수, 하역안전지수 설계 참여유무,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대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재균 UPA 사장은 “중처법이 확대되면서 소규모 항만운송 사업자들이 느끼는 비용적·인적 부담을 해소해 보다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2년간의 중처법 유예기간이 올해 1월 종료됨에 따라 5인 이상의 중소규모 사업주도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되며 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처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