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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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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철밥통이냐 양은냄비냐...연금 vs 월급 논쟁 ‘샛길’만 계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08 08:50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청년 공무원 100인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철밥통'을 적은 양은냄비를 밟아 퍼포먼스를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청년 공무원 100인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철밥통'을 적은 양은냄비를 밟아 퍼포먼스를 했다.연합뉴스

공무원 처우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연금이 일반 국민들 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는 당장 월급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8일 연합뉴스는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 연금 형평성을 분석 결과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2배 안팎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과 공무원·사학연금 소득재분배 적용 비율을 감안해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어 분석한 결과다.




가입기간이 동일해도 이런 차이가 벌어지지만, 실제 가입기간 역시 두 연금 간 차이가 뚜렸했다.


실제로 2022년 신규 수급자 기준 연금별 평균 가입 기간을 보면, 공무원연금은 32년 3개월, 사학연금은 29년 6개월, 군인연금은 28년에 달할 정도로 길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19년 2개월에 불과했다.


흔히 '철밥통'으로 불리는 고용 안정성이 연금에도 강점을 갖는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특수직역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훨씬 많다는 점도 짚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노후 수령 연금액을 산출하는 소득 기준이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10년 360만원에서 2024년 617만원으로 14년 새 1.7배 올랐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이라 여전히 격차가 크다.


이는 월 소득 700만원 안팎 소득자들이 국민연금에서는 연금 수령 상한액에 걸리지만, 특수직역연금에서는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특수직역연금 A값이 국민연금 A값보다 크게 높은 점 등도 수령액 차이를 낳는 주요 이유로 꼽혔다.


A값은 연금 가입자 전체 연금수급 전 3년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을 말한다.


결국 2021년 기준 수급자 월평균 급여액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55만 203원에 머무르는 동안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253만 7160원에 달했다.


군인연금도 277만 1336원, 사학연금 역시 293만 8790원 수준으로 높았다.


그러나 이런 연금 격차에도 청년기 공무원들 저임금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2030청년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철밥통'이라 쓰인 양은냄비를 두들기고 냄비를 짓밟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들은 회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은 너무나 초라했다"며 “그것마저 매년 삭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물가상승률만큼, 최저임금만큼은 될 줄 알았다"면서 “정당한 대우 없이 쥐어짜는 지금의 공직사회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 9급 초임 봉급은 6% 인상됐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에서 2023년 한국 물가상승률은 3.6% 수준이었고,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5% 올랐다.


김영운 전공노 2030청년위원장도 “공무원 고용주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 공무원이 다 떠나기 전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해길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거제시지부장도 “일한 만큼 정당하게 임금을 주고 노동의 대가를 후려치지 말고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불만을 반영하듯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21.8대 1)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의 경쟁률을 보면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 지난해 22.8대 1, 올해 21.8대 1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렇게 공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금새 떠나는 MZ 공무원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년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166명에서 2019년 6147명, 2020년 8442명, 2021년 9881명, 2022년 1만 2076명을 기록했다.


이 중 1년 미만 초임 공무원의 퇴직은 2018년 951명에서 2019년 1769명, 2020년 1610명, 2021년 2723명, 2022년 3123명으로 급증했다.


연금과 월급 모두 일반 국민과 공직 사회 사작차가 뚜렷한 만큼, 당국은 '복리 후생'이라는 우회로를 택하는 분위기다.


가령 대전시는 이달부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 등 돌봄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시는 임신기 공무원들은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의무 사용'하도록 했다.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는 자녀 돌봄 육아시간을 부여했다. 남성 공무원에는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 5일 특별 휴가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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