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사진 왼쪽), 삼성화재.
삼성생명이 이달 30일 보험업법상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다. 삼성화재가 5126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함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기준 14.98%에서 15.43%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가 두 회사의 실적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시장 안팎에서는 현재 보험업 전반적으로 주가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화재가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점은 주목된다.
삼성화재, 자사주 소각...생명 지분율 15%대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달 30일 보통주 136만3682주, 우선주 9만2490주를 소각한다. 소각예정금액은 총 5126억원으로, 보통주 주당 35만7500원, 우선주 주당 27만1000원에 각 주식별 소각 수량을 곱해 산출됐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하는 건으로,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기존 14.98%에서 15.43%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로 보험업법상 자회사 편입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삼성화재는 올해 1월 말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서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5.9%를 2028년까지 5%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대로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2028년 16.93%로 확대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올해 2월 금융당국에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을 통보했다.
삼성생명, 화재 지분 확대 미정...보험업 투자매력도 '글쎄'
다만 이번 자회사 편입에도 두 회사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나 자본비율 측면에서도 자회사 편입 전후로 차이가 없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도 독립적인 경영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삼성생명 주가는 올해 1월 24일 8만1200원에서 2월 17일 10만3600원으로 28% 급등했다. 당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이후에도 지분을 추가로 확대하면, 연결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러한 기대감도 약해졌다.
특히 삼성화재와 다르게 삼성생명은 아직까지도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중장기 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큰 그림은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미정이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별개로 보험업권 전반적으로 주주환원 모멘텀은 소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사들 전반적으로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가동하지 않아 주주환원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1분기 중 독감 유행,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산불 피해 등 손해율 상승 요인이 다수 발생한 점도 업권 전반에 악재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이라는 산업 자체만 봐도 성장성이 크지 않고,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숫자만 바뀌었을 뿐 업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며 “투자 관점으로 보면 보험사 주식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