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북 고창군 암치마을 인근 석산개발 토석채취를 둘러싸고 고창군의 관리 감독 부실, 특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는 지난 2012년에 고창군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작업을 시작해으나 주민들은 이로 인한 폭파 진동, 소음, 먼지 피해를 호소하며 2023년 감사원에 고창군의 감독 및 관리 적정성을 점검해달라는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의 적법성, 토석채취 면적변경 허가의 적법성, 토석채취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토석채취업체와 공무원의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7월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토석채취 면적변경 허가의 적법성, 토석채취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석채취업체 관리·감독 소홀과 관련해 군은 지난 2017년 경찰로부터 '건설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다.
건설업체 대표는 무허가 토석채취 혐의로 입건됐고 201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고창군은 2020년에서야 건설업체에 '토석채취 중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채취 중지 기간에는 토석 반출도 금지되지만 토석 반출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아니라 고창군은 현장점검을 한 차례만 하는 등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해당 업체가 이 기간 고창군에 토석을 한 차례 납품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고창군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건설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에 의거해 토석채취구역의 면적을 확대할 때는 기존 허가 면적의 20% 이내에서 한 차례만 가능하지만 감사 결과 고창군 담당 공무원이 허가 면적을 임의로 정정하고, 정정된 면적으로 확대를 허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래 허가받은 전체 면적을 '정정'으로 넓히고(1차 허가), 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확대를 허가(2차 허가)해 사실상 두 차례에 걸친 허가가 있었으며 그 결과 기존 허가 면적의 20% 이내여야 하는 토석채취구역 면적이 32%로 늘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고창군에 관련 허가 취소 검토와 담당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하고 토석채취 중지 기간 이뤄진 반출에 대해 업체를 고발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주민들이 요청한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의 적법성, 토석채취업체와 공무원의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은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과 불법을 용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을 합법화해 주는 것으로 모자라 특혜까지 줬다"며 “감사원이 통보한 허가 취소와 업체 고발, 담당 공무원 징계 등을 서두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창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업체에 대한 사법처리와 공무원 징계절차에 착수했다"며 “기존 토석채취 허가 면적 '정정' 등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