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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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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화성시 소재 불법 개 도살 현장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09 10:32

‘전기가 흐르는 흉기’ 이용한 잔인한 방법으로 개 도살

경기도

▲개 도살 현장 모습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일 화성시의 한 개 농장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난달 18일부터 현장 잠복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 이달 7일 저녁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1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는 화성시에 동물보호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이날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170마리의 개를 사육하던 중 살아있는 개 1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흉기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물론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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