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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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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 1위 ‘한국타이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12 14:04

공정위,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발표

한국앤컴퍼니 본사 전경

▲한국앤컴퍼니 본사 전경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 중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가장 자주 넘긴 곳은 한국타이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7%였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 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 비율은 평균 98.5%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 결제 비율이 100%였다.


반면 DN(7.3%), 하이트진로(25.9%), 엘에스(35.6%) 등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았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 아이에스지주(72.9%), 셀트리온(74.0%)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1%,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였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97.5%), LG(92.8%), 대우조선해양(90.6%) 순으로 15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다.


반면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비율은 한국타이어(9.9%), 이랜드(5.9%), KT(2.3%) 순으로 높았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해결을 담당할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한 원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8%(108개)에 그쳤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는 지난 2022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처음 생겼다.


공시 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로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분쟁 조정기구 관련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를 미공시하거나 공시 기한을 넘겨 지연 공시한 19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25만∼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를 안내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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