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25만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게 됐다"면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5만원법에 대해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함께 민생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법은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하여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해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손해 배상 제한 범위가 더욱 확대돼 불법파업에 의한 피해가 사용자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파업을 부추기고 불법까지 보호함으로써 노사 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중심으로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방송 4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 유력시된다. 대통령실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시사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