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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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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위한 지방세 감면 적극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0 08:58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시는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동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추진

▲안동시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 한다. 제공-안동시

안동시는 이를 위해 지원 근거조례를 개정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등에 감면 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 유실 및 매몰된 토지 등이 대상이며, 감면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진행된다.


추가로,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 주민들은 지방세 감면 외에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생계안정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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