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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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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 면허·자격 도입 검토…의대 졸업 후 임상수련 시 부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0 16:56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의대 졸업 후 바로 진료 시 환자 안전 우려

의사들이 바라보는 곳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 로비를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는 개원과 독립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진료면허 도입을 검토한다.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거쳐야만 독립 진료나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해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은 지난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높아졌다. 별도 수련 과정 없이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바로 진료를 시작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 이런 면허 혁신 방안은 올해 2월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겨 있었다.




최근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개 토론회에서도 인턴을 독립적 임상의사로 양성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후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밖에 복지부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대학 정원과 연계하고, 지도전문의의 일대일 지도,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수련 혁신 및 국가 투자 강화, 지역 수련병원의 상향 평준화 등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에서는 '의료사고 소통법'(disclosure law)을 도입 후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줄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7000달러에서 8만1000달러로 줄었다.


복지부는 향후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한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지난 2012년 도입된 것으로 의료 과오에 따른 소송 1심의 경우 평균 26개월이 걸리는 반면 이 제도를 통한 조정은 평균 3개월만 소요된다. 지난 2019∼2023년 사망 등 중상해 분쟁 조정 성공률은 55.7%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환자 대변인 신설을 통해 환자 조력을 강화하고 불복 절차 신설 등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배상보험(민간)과 공제(공공)를 확충하고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형사 특례도 법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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