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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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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의무화…신설 시 타당성 평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1 10:15

정부,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및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발표

조세·재정지출 일목요연 비교…12대 분야로 통일해 연계 방안도 마련

서울 시내 한 영화관

▲서울 시내 한 영화관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에 대한 존속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의무화하고 부담금 신설 시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한다.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통일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및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부담금과 관련해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기로 했다.


부담금을 새로 만들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사전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판례 등을 고려해 부담금 정의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를 추가해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으레 부담금이 부과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부담금별 최대 10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설 또는 부과 대상 확대 시 존속 기한 설정이 의무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 모든 부담금에 존속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


정부는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 부담금 관련 2021∼2023년 연평균 180여건의 심판·소송이 제기되는데 평균 처리 기간은 심판 231일, 소송 299일로 긴 편이다.


이에 정부는 쟁송 이전에 분조위를 통해 신속히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국가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분류체계 차이로 분야별 직접 비교가 어려웠고 재정과 조세를 아우르는 전체 정부 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예산 편성이나 조세 특례 검토 과정에서도 유사·중복 지출 사전검토가 어려웠다. 이에 올해 말까지 조세지출 분류도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세는 16대 분야였다.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연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디브레인을 통해 재정정보를 통합 산출·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각 부처 지출 요구 시 유사·중복지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도 도입한다.


현재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심층평가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유사·중복 정비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통합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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