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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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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판매자는 억울?…쿠팡 ‘짝퉁 단속’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2 07:53

한번 ‘다수 가품의심’ 메일 받으면 전체 상품 판매 중단
소명 소통 과정도 원활하지 않아…정품 판매자도 피해
“정작 짝퉁 판매 中판매자 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쿠팡 물류센터 전경

▲쿠팡 물류센터 전경.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최근 가품(짝퉁) 단속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판매자 상품의 판매 중단 , 판매자의 이의제기에 원활하지 않는 대응 등으로 판매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가품 의심으로 판매가 중단된 판매자들은 소명에 나섰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인 쿠팡측의 피드백이 없이 판매 중단이 지속되면서 매출 피해가 커져 아예 쿠팡에서 판매를 포기하는 사업자까지 생겼다고 호소했다.


21일 쿠팡 입점 일부 판매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4~5월 상당수 많은 쿠팡 판매자들이 '다수의 가품의심 상품 등록'이라는 메일을 받고 일방적인 판매중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최소 30~40명 이상의 쿠팡 입점 판매자들이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쿠팡은 입점 후 브랜드 등 정가품의 분쟁 소지가 있는 상품에 대해선 정품 소명을 인증해 주고 승인을 얻어야 해당 브랜드 상품을 업로드해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문제는 정품을 판매하고 있어도 한번 다수 가품의심 메일을 받으면 소명을 위한 소통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에 입점해 나이키·아디다스 등 스포츠 브랜드 상품 300개 이상의 상품을 판매해온 A씨는 쿠팡으로부터 지난 5월말 다수의 가품의심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전체 상품 판매 중단을 통보받았다.


이후 A씨는 구매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계속 소명에 나섰지만 쿠팡은 소명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이 없이 단순히 미흡하다는 답변을 담은 메일만 계속 보낼뿐 이었다. 이에 A씨는 고객센터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소명을 위한 방법을 찾았으나 메일을 보내라는 답만 돌아왔다.


또다른 문제는 쿠팡이 전체상품 판매를 중단하며 판매자의 전 상품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데, 이중에는 품절로 판매가 이미 중단된 제품과 시장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제품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즉, 판매자가 상품 소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소명과정이 메일로만 이뤄져 이를 설명할 창구가 없다는 입장이다. 가품 소명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인 피드백도 없지만, 소명과정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전혀 소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제보자 A씨는 “쿠팡에 입점해 꾸준히 키워 월평균 6000만원을 벌었지만 하루아침에 매출이 0이 됐다"며 “저희쪽(입점판매자들) 사이에선 이걸(쿠팡의 다수 가품의심 메일)을 사실상 영구정지라고 얘기한다. 소명만 한달넘게 하다 지쳐서 판매를 포기하는 판매자들이 부지기수"라고 호소했다.


A씨는 특히 쿠팡이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판매자들에 대한 제재는 제대로 하지않으면서 정상적인 제품 판매하는 국내 판매자들에 대해 '가품 의심'을 이유로 행해지는 일방적인 전체 상품 판매 중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쿠팡은 제보자 A씨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다만, 쿠팡은 가품의심이나 문제가 될 만한 상품 판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 모니터링 팀을 통해 유통경로 및 마진 타당성, 타채널의 상품 판매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심사숙고해 입점 판매자의 상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있다는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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