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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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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객참여 부하차단’ 650MW 확보…발전제약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6 15:16

4달 만에 44호의 대용량 고객 모집, 동·서해안 발전제약 최소화
부하차단 시 발생하는 동작보상금 크고, 짧은 정전시간이 고객 모집에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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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정전 발생 가능성과 발전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부하차단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한전은 26일 올해 4월부터 시행한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4호, 650메가와트(MW)의 고객을 확보했으며, 본격적인 제도 운영으로 광역정전 예방 및 발전제약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650MW는 석탄화력발전소 1기 평균 설비용량인 500MW 보다 큰 규모다.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는 전력계통 고장 시 주파수 하락 등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해 계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제도 가입 고객의 주요 업종은 제지·철강·2차전지 등이며 특히, 제지 업종의 제도 가입률이 약 82%로, 정전 시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제도 가입 대상은 154킬로볼트(kV) 이하 전용선로 이용 대용량 고객으로, 부하차단 시 지급하는 동작보상금 규모가 크고, 차단 지속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짧은 점이 고객에게 유인책으로 작용한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보상방안으로 계약기간(1년) 내 감축기준용량에 따라 연 1회 지급하는 운영보상금(1320원/㎾-1년)과 실제 부하차단 시 감축실적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동작보상금(9만 8400원/㎾-1회)이 있다.


감축기준용량은 직전년도 월 평균 부하량이며 감축실적용량은 실제 차단 당시 부하량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고객들이 추가로 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안전, 환경, 고객 부하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 제도에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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