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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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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취득세 포탈한 6명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7 08:18

5월 2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3개월간 집중 조사
무관용 원칙, 통고처분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 예정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가 27일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 1000만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이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로 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매수인 A씨는 전원주택 취득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 부동산중개인과 공모해 실거래 금액인 6억원보다 1억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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