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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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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당동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 취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8 08:47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28일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착공신고 전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해당 건축허가 사항의 경우 2022년 7월20일자로 허가를 득한 뒤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2023년 12월 경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후 6개월 이상 도과한 현 시점에서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이행하고, 올해 8월27일자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2023년도부터 상당기간 동안 당동 772-14번지 일원에 행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이 대대적으로 홍보돼 건축행정에 대한 혼동을 야기해 공익 저해를 발생시킨 점과 건축물 안전-기능 등 기준이 강화되는 현행 법령이 기초가 된 건축물 건립 여건 조성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 그리고 건축행정 건실화 실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군포시민 재산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를 적극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당동 772-14번지 일원 오피스텔 신축 건축허가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군포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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