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무면허 렌터카 사고 중 36%를 미성년자가 냈을 정도다. 비대면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관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렌터카·카셰어링 관련 영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온 것이 독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렌터카 교통사고는 매년 1만여건씩 일어나고 있다. 2020년 1만223건, 2021년 1만228건, 2022년 9779건, 지난해 9496건 등이다.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연평균 약 1만5588명 수준이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 역시 매년 수백건씩 발생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229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52명이 다쳤다. 2022년에는 258건, 2021년 320건, 2020년 399건이 각각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
특히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580건이다. 무면허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카셰어링을 포함한 비대면 렌트카 서비스가 증가하며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회원 가입과 차량 대여 시 휴대전화 앱을 통한 비대면 인증이 가능해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면허 운전자가 손쉽게 명의를 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무면허자를 대상으로 차를 빌려준다는 게시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X(옛 트위터)에 '무면허 렌트'를 검색하면 인증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 등이 있어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조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렌터카 관련 규제를 완화해온 게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했다. 렌터카 차량을 편도 이동 후 등록된 영업지역 아닌 다른 곳에서 반납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이전까지는 렌터카·카셰어링 차량은 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서비스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지역에서 반납되면 대여 장소로 차량을 돌려놔야 했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자동차대여가맹사업 제도를 도입해 카셰어링 등 서비스를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가들은 렌터카 시장 발전을 위한 논의는 지속하되 미성년자와 무면허 운전자를 차단할 확실한 규제는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맹 의원은 “SNS를 통해 불법 렌트를 조장하는 업자들을 단속해야 한다"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차량 대여 및 운행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대림대 교수)는 “규제를 완화해야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점은 맞지만 비대면이라는 점을 악용해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은 원척 차단해야 한다"며 “렌터카·카셰어링 이용을 시작할 때 얼굴 또는 지문인식을 의무화하는 등 (국토부가) 확실한 대책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