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2032년 주택보급률 106%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규제 대신 지원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장기공공임대 주택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게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39만3500가구의 신규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충분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주택보급률과 1000명당 주택 수를 2022년 기준 102.1%, 430.2가구에서 2032년에는 각각 106.0%, 485.4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규 주택 수요 등을 위해 공공택지가 연간 16.4km²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신규 택지, 도심 복합개발 등을 통해 택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신혼, 출산가구 등 미래세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도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 2022년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른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토대로 공급 기반을 지속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추진 절차도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업성과 사업속도를 동시에 제고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안전진단, 노후도, 구역 지정, 동의 요건 등 사업 진입 장벽을 완화해 보다 많은 주거지가 신속하게 사업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가 아닌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한다는 게획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과 함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철도부지의 근본적 재구조화 착수 등을 통해 도심 내 우량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한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 복지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1월 발표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에 따라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청년, 영유아 양육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 유형도 다양화한다.
국토부는 203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현재의 180만8000가구에서 265만가구로 늘린다는 생각이다.
공공임대의 복잡한 공급 체계는 일원화하고, 품질을 분양 수준으로 상향하는 한편 노후 임대주택은 리모델링과 시설개선,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 목표로 확대하고, 지급 한도도 올린다.
국토부는 2032년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3.0%, 주거급여 수급가구 165만5000가구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자산 형성 → 내 집 마련 →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혜택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 대상 청약과 대출 연계제도를 운영·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 주거 혜택으로 출산을 계획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차원에서 특화 공공지원 장기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시니어 리츠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 노인복지시설을 확보한다.
공공임대주택 연간 10만가구 중 1만2000가구는 고령층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지역 복지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고령자가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