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년 거주 가능 주택 10만호 공급 계획 발표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임대시장 기업 참여 활성화 나서
건산연 보고서 “품질-서비스 확보해야"
최근 정부는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영세한 개인 위주인 데다 전세사기까지 문제가 된 민간 임대시장에 기업 참여를 유도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기업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지만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주거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일단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이번 방안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로,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 제한이 없으며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수익성 또한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번 방안이 성공을 거두려면 기업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서비스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임대주택 공급의 80%는 민간이 담당하며, 그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임대주택 공급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실 2015년에도 정부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표방한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분양 전환 시 수분양자에 대한 특혜 시비로 번지며 3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이후 뉴스테이의 후신이었던 건설임대도 임대료 규제로 공급이 부진한 실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의 핵심은 임대료 인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택 구입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또 기업들이 주택 취득시 세금을 일반보다 싸게 낼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주택을 매매해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닌,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다.
또 사업 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눠 유형벌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인센티브가 많은 유형은 공적의무도 같이 강화하고, 반대의 경우 인센티브 수준을 낮추는 구조다.
세제 지원 방안의 경우 크게 자율형과 그 외 유형으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법인 중과세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의무기간(20년)과 임대료 규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 과세 등 법인이 다수의 주택을 구매·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과세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전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기금 출자 및 융자 등 임대주택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2035년까지 저밀 노후청사를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도심에 소형부터 중형 아파트까지 다양화한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용도지역 변경 없이 용적률 최대 200%, 건폐율 최대 150% 완화가 가능해 신축 청사 상부에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비춰 볼 때, 기업형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통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신규 사업모델로 적합하다"면서도 “임대주택의 품질 관리와 최소 서비스 수준 확보 등 다양한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보다 매매에 대한 관리 방안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