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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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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9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접수…141만명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3 15:15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은 오는 19일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원 미만(단독가구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000만원 미만 등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신청 대상은 작년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141만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 올해 12월 지급된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도 있는 대상자는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된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상대로 자동신청 제도를 운용 중이다. 올해 3월까지 반기 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명 증원한 240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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