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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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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추석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3 14:37

15일 오전 0시~18일 밤 12시 팔룡터널·지개남산간 연결도로 통행 차량 대상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 창원시가 추석 연휴 기간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이는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에 발맞춘 조치다.


창원시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창원지역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 추석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창원시청 전경. 제공=창원시

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밤 12시까지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하이패스 차로와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창원시는 이번 면제 기간에 팔룡터널 약 5만3000대,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약 5만7000대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분석했다. 창원시는 총 1억1000만원 정도의 통행료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으로 창원시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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