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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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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연천군의정회 설치-육성 심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3 22:49
제28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8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3일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연천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금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희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구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두영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철 의원 외 6인 발의) △연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운서 의원 외 6인 발의) 등 안건 6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15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 정책 제안(박영철 부의장) △인구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윤재구 의원) △대북전단 살포금지 방안 촉구(박양희 의원) 주제로 의견이 개진됐다.


김미경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출범 후 개회하는 첫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의원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 생활안정과 희망찬 연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87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전개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의회소식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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