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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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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급등·재초환에…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이 뜬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3 15:31

서울 내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단지 약 80곳

조합원 갈등 적고 규제 덜해 사업추진 빠르다는 장점 부각

전문가 “건설단가 급등·재건축초과이익환수 문제로 리모델링 떠오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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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 김다니엘 기자

최근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재건축·재개발의 후순위로 평가받던 리모델링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조합원 갈등 요인이 적다는 점과 비교적 규제가 덜해 사업 추진이 빠르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는데, 최근 서울 시내에서 많은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에 뛰어들고 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약 80곳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코오롱아파트와 양천구 목동우성아파트는 지난 7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리모델링 사업계획 세부 결정을 위한 사전 자문을 완료했다.


이촌 코오롱아파트의 경우 317%에 달하는 용적률 때문에 재건축이 사실상 쉽지 않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기존 834가구를 지하 6층~ 지상 25층 규모 아파트 10개 동, 959가구로 리모델링한다.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조합도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사전 자문을 통과했다. 현재 조합은 후속 절차인 건축 심의를 준비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5층 4개 동, 332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의 리모델링 후 지하 5층~지상 18층 아파트 361가구로 변모할 예정이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사업 방식에서 차이점이 있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받치는 기본 구조물은 유지한 채 수선 및 증축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재건축은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부터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준공 1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재건축은 기존 가구 수보다 많은 물량을 지을 수 있고 일반 분양을 통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 사업성이 높다. 반면 그에 따른 사업 진행 절차가 복잡하고 임대주택 의무 건설, 초과이익 부담금 등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통상적으로 기존 단지 용적률이 180% 이하면 재건축, 200% 이상이면 리모델링이 유리하다고 평가한다. 또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다르게 국토계획법에 용적률 상한 제한이 없으며, 각 가구의 주거전용면적을 최대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기부채납 및 소형주택 의무공급 규정도 적용받지 않아 일부 단지에게 선호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급등한 공사비와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침체한 리모델링 시장은 활기찬 분위기를 띄고 있다. 앞서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리모델링 사업 입지는 좁아졌다. 하지만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추진이 어렵거나, 재건축 사업에 진척이 없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단지들이 리모델링으로 돌아서면서 활기를 찾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힘입어 수도권에서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시공사 선정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현재 304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7층~지상 20층, 총 333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공사비는 1992억원 규모이며, 별동 증축 및 수평 증축을 통해 신축되는 29가구는 일반분양될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매화마을공무원 2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근 단지인 매화마을공무원 1단지의 리모델링 시공권 또한 확보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최근 건설단가 많이 인상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문제 또한 부각되면서 리모델링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리모델링은 재초환에 대한 걱정이 없어 일부 단지들이 리모델링으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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