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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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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대표 2명 구속···“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4 13:23
중대재해처벌법 대표이사 2호 구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풍은 최근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로 2명의 대표이사가 모두 구속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풍은 4일 임직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혁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또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8월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지는 등 최근 사고가 잇따랐다.


영풍 측은 “우리 법인은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이사로서 경영해 왔는데, 갑작스러운 이들의 구속으로 인해 대표이사 전원 구속이라는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았다"며 “신속한 사태 수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직무대행 임원을 선임하는 등 비상 경영 태세를 갖추려 한다"고 말했다.




영풍은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영풍 측은 “석포제련소는 상시 고용인원이 협력업체를 포함해 1000명이 넘는 경북 북부권의 유일한 대규모 고용기업으로서 이번 사태가 고용불안이나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근로자, 지역경제, 국가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다. 박영민 대표는 박순관 대표보다 하루 늦게 구속돼 두 번째 사례가 됐다. 다만 영풍은 대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구속되는 사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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