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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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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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골목형 상점가’ 2곳 추가지정…상권활력 마중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4 20:33
안양시 4일 댕리단길-안양농수산물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

▲안양시 4일 댕리단길-안양농수산물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 제공=안양시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댕리단길과 안양농수산물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정된 아크로타워, 귀인동먹거리촌, 동편마을에 더해 총 5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댕리단길은 만안구 안양로 329번길 인근에 맛집과 카페가 이어져있는 골목으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개성 있는 식당들이 알려지면서 젊은 세대가 즐겨 찾고 있는 곳이다.


안양농수산물상점가는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직판상가, 회센터, 관리동 등 상인으로 구성된 상점가다. 1997년 개장한 이 시장은 도매상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즐겨 찾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 기준 25개 이상(상업지역 외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 혜택이 있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안양시 4일 댕리단길-안양농수산물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

▲안양시 4일 댕리단길-안양농수산물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 제공=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은 4일 “이번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이 지역경제 주축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2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기준 면적 내 '점포 30개 이상'이란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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