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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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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구 안산시의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상임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5 06:56
이대구 안산시의회 의원

▲이대구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대구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농민과 어민, 농업과 어업, 농어민 기회소득, 안산화폐 등 용어 정의와 함께 시행계획, 지급대상,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급신청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한 자 중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대상자에게 농어민 기획소득을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와 금액을 정해 안산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지급 대상자 중 수령거부, 사망, 다른 지역 전출 등 자격이 상실됐을 경우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한다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이 보조금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에 조례안에 나온 보조금 준용 규정(안 제16조 제1항)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이를 삭제하고 의결했다.


이대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농민에게 지급하던 기본소득을 어민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라며 “우리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취지인 만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12일 열릴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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