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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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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의장, 현안질문에 구리시장 출석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5 23:56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의회는 4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의 2에 따라 사전에 신청해 백경현 구리시장 답변을 요구하는 권봉수 의원의 긴급 현안질문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출석하지 않아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의사(議事)를 정리할 의무를 가진 의장으로서 시장 의회 출석을 재차 촉구하는 입장문을 5일 발표했다.


입장문은 구리시의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시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백경현 시장께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직접 출석해 사상 초유의 구리시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5일 백경현 구리시장의 긴급현안 질문 불출석 통보에 따른 입장문 발표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5일 백경현 구리시장의 긴급현안 질문 불출석 통보에 따른 입장문 발표. 제공=구리시의회

다음은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이 5일 발표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긴급현안 질문 불출석 통보에 따른 입장문 전문이다.


구리시의회 의장 신동화입니다. 구리시의회는 9월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제34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권봉수 의원이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2에 의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신청한 '구리시 부시장 장기공백과 관련한 긴급현안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경현 구리시장은 긴급현안 질문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하였으며, 부시장 공석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없어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백경현 구리시장의 주장대로 구리시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질의 답변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백경현 구리시장의 취임 이후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리시 부시장 장기 공백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경기도와의 소통 부족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경현 구리시장은 2024년 6월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 7월 정기인사에도 부시장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해 충분한 해명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는 것이 책임있는 모습이라고 판단됩니다.


구리시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는 시정의 중요한 현안입니다. 구리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입니다. 구리시의 주요 현안인 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에 대해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의회에 불출석하는 모습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시정 운영의 불투명성에 따른 신뢰 저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정 책임자로서 구리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언제든지 의회와 소통하고, 시민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구리시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장으로서 백경현 시장께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직접 출석하시어 시정 중심에서 의회와 19만 구리시민 앞에 사상 초유의 구리시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2024년 9월5일


구리시의회 의장 신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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