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에너지경제 포토

송인호

sih31@ekn.kr

송인호기자 기사모음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2년간 480만원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5 08:20

5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접수
중기에 근무하고 월급여 334만원 이하 대상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가 5일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27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임금 보전 차원에서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도내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며 도는 신청자 가운데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내달 15일 신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자격 검증을 거쳐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차 참여자 2700명을 모집한 바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취업 수요를 늘리고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