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지원으로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이런 거리공연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골자다.
이에 따라 시장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거리공연가 책무로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이밖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진흥을 위한 사업과 거리공연으로 인한 소음 및 질서유지를 위한 거리공연 준수사항에 대한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안건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제10조 사무의 위탁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의결했다.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산 예술가 활동무대가 확대되고 더욱 창조적인 가치를 창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