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유숙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절차 및 선정 등을 명시됐다.
이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안전취약계층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으로 규정했으며, 신청방법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산시가 지원하는 범위는 △누전차단기 등 노후 전기설비 점검-정비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시설 점검-정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차단기 설치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 등이다.
또한 시장이 예산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토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이 시민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조례안 별지 서식 중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가결했다.
김유숙 의원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공공영역이 책임져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례안이 최종 의결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산시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최종의결은 오는 12일 열릴 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