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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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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창 포천시의원 “6군단 부지 택지개발이 타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6 00:12
연제창 포천시의회 의원 제181회 임시회 시정질문

▲연제창 포천시의회 의원 제181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제창 포천시의회 의원은 5일 열린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얼마 전, 국방부의 '기부대양여 이전협의 통보'로, 우리 시 숙원인 옛 6군단 부지 반환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도시 단절 상징과 같은 옛 6군단 부지 일대를 포천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행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6군단 부지 일대를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배후시설 조성에 활용할 계획으로 보여진다"며 특구 지정을 위한 그동안 추진 성과와 향후 전략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보충 질문에서 “현재 집행부의 6군단 부지의 기회발전특구 배후시설 조성사업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도제한 영향에 따라 저층으로 계획돼 있다"며 현재 개발 구상으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최근 동료의원들과 함께 추진한 의원연구단체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군사기지법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며 “지난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6군단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6군단 및 주변부지 개발여건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마저 부실한 연구결과였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법적 오류가 분명한 용역 결과를 적용해 6군단 부지 개발을 만들어낸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며 군사기지법에서 보장하는 우리의 합당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군으로부터 고도제한 완화와 행정위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아울러 “특구는 과거 검토된 산단 부지 활용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며, 도시개발 연속성과 난개발 방지, 인구유입 측면에서 6군단 부지는 택지개발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지활용 방안을 놓고 개발계획과 추진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6군단 부지반환의 일등공신은 포천시민"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부지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시민의견을 보다 폭 넓게 수렴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연제창 의원은 그밖에 △섬유 및 식품산업 등을 앵커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여부 △드론작전사령부 향후 이전계획에 대한 대책 등을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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