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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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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아차 프로젝트’ 추진…일·가정 양립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09 15:59

도담도담휴가와 난임지원휴가 신설

창원=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경남 창원시가 '육아를 함께하는 창원시: 창원시 유아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9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다양한 일·가정 양립 국가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8세 이하 자녀 양육 또는 임신 직원 대상 육아시간과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홍남표 창원시장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무원들과 함께 육아시간과 유연근무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제공=창원시

이 프로젝트에는 육아 친화적 복무 제도운영과 제도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 기타 제도 지원 등이 담겼다.


창원시는 육아지원형(모성보호형) 유연근무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기존 일·가정 양립 제도인 육아시간과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개인별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것이다.


등교 시간 지원형의 경우 유연근무로 근무 시작 시간을 오전 8시로 조정하고 오전 2시간을 단축 근무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6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이처럼 직원들은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창원시는 10세 이하 자녀 양육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가 잘 놀며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루를 분기별 특별휴가로 제공하는 '도담도담휴가'를 신설했다.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후 일정 회복 시간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난임지원휴가'도 역시 신설했다. 창원시는 성공률 증대를 위한 절대적 휴식 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시술한 여성 공무원에게 회복일 2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난임 시술 동행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시술일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대해 하루의 휴가를 부여한다.


육아자 또는 대상자가 눈치 보지 않고 시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했다.


창원시는 업무를 대행한 시간만큼 비례해 그만큼의 인센티브 즉,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함께휴가'를 신설한다.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 등은 현행법상 업무 대행 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안한 특별시책이다.


창원시는 언제든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 대행자에 대한 업무 대행 수당도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직원 대상 출산 축하 복지 포인트 역시 기존 셋째 출산 시에만 지급하던 것과 달리 출산 감소 추세에 맞춰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첫째 4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으로 확대해 육아자에 대한 실용적 지원을 늘린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번 방안들이 공직 사회에 정착하면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고, 정부 기조에 맞춰 다양한 가정 친화적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유아차' 같은 역할을 하고, 모두가 동참해 육아를 함께하는 창원시로 나아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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