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는 9일 CJ가 '고양 K-컬처밸리' 협약 해제를 통보해 옴에 따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일 CJ 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 협약 등 해제 통보의 건'의 제목으로 협약 해제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CJ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진행 시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협약 무효의 소송 제기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CJ의 이런 입장은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되었음을 CJ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제 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다"며 “매각한 상업용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되찾아와 고양시민분들이 원하는 대로 K-컬처밸리 사업 원안 그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김 부지사는 그러면서 “먼저 상업용지 반환금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단순히 경기도가 토지를 반환받기만을 위함이 아닌 고양시민 및 도민의 염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서도 이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8일 고양시민 250명 앞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CJ의 협약 해제 통보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K-컬처밸리 사업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과 소통의 기회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