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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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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 요금도 할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9.10 13:24

국토부, 13~18일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자료사진.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책기간 동안 총 3695만명(전년대책기간 7일 대비 9.4% 감소), 일평균 616만명(전년 대비 5.7% 증가)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8.4%)를 이용할 전망이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대로 예상된다.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날(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23.8%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km)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km)은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추석 전·후 4일간(15∼18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30∼40%)도 실시한다. 이밖에 안내 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해 휴게소·공항 등 혼잡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 운행횟수와 좌석은 평시 대비 각각 14.3%(1만7390회), 12.4%(약 114만 석) 늘린다. 17일과 18일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전기차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휴게소·역사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시행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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